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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란?
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교환,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.
이러한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.
양도로 보는 경우 |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|
매도,교환,현물출자,대물변제,부담부증여,경매/공매 | 환지처분/보류지 충당, 양도담보, 공유물 분할, 소유권 환원, 이혼시 재산분할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,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(증여추정) |
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란?
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, 이때 자산은 세법에서 '열거'한 자산을 말합니다.
과세대상 자산
토지,건물,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지상권,전세권,등기된 부동산 임차권,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,비상장주식,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특정시설물 이용권/회원권, 특정주식,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
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?
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이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, 양도차익, 장기보유특별공제,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 계산시 중요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각종 비과세/감면요건 판정,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.
구분 | 취득시기 |
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|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|
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| 등기부/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/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|
자가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| 사용승인서 교부일.(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둘중 빠른날) |
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| 사실상의 사용일 |
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| 상속개시일(사망일) 또는 증여받은날(증여등기 접수일) |
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|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|